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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: 경제적 어려움 속 의료비 부담 완화

myview6625 2025. 2. 28. 12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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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지만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.
이 제도는 각종 검사, 치료, 수술, 약제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여,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지원 대상, 선정 기준,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
✅ 긴급복지 의료지원이란?

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치료가 시급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 지원
의료기관에서 제공한 검사, 치료, 수술, 약제비 등을 지원
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(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) 지원
퇴원 전에 신청해야 지원 가능


🏥 지원 대상

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📌 1) 치료가 시급한 경우

 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경우
  • 지원 요청 후 사망한 경우도 포함

📌 2)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

  •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
  • 재산 기준: 대도시 2억 4,100만 원, 중소도시 1억 5,200만 원, 농어촌 1억 3,000만 원 이하
  • 금융재산 기준: 가구원 수별 생활유지비 기준 이하 (1인 가구 839만 2천 원, 4인 가구 1,209만 7천 원 이하)

※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위기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


💰 지원 내용

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 항목 지원
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가능
퇴원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가능

❌ 지원 제외 항목

❌ 비급여 입원료 및 비급여 식대
❌ 간병비, 의료기구 구입비, 제증명료
❌ 보호자 식대, 도수치료비

※ 단순 외래진료는 지원되지 않으며,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원

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
📌 신청 기간

  • 상시 신청 가능

📌 신청 방법

  1.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  2. 전화 신청: 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) 전화 상담 후 신청 가능

📄 필요 서류 (구비 서류)

신분증
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기타 추가 서류 (담당 공무원과 상담 필요)

※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요건을 확인 후 신청 절차 진행


📞 문의처

보건복지상담센터:129
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

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치료비 부담이 걱정되신다면,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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